이번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형사상 화해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상 화해절차는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절차와는 또 다른 절차로,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중에, 당사자간 합의 후 공동신청하면 이를 공판조서에 기록하고, 이로써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형사 공판절차에서 결정짓는다는 데에서는 배상명령절차와 비슷하지만, 배상명령절차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기판력이 없으며, 형사상 화해절차는 당사자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판력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상 화해절차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에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절차 3가지와, 국가가 보상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하는 3가지 절차 중, 형사조정절차는 수사 중에 가능하며, 배상명령과 형사상 화해절차는 공판 중(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절차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과정(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지만 형사상 화해절차는 당사자간 합의한 후에 법원에 공동신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형사조정절차는 https://lawpath.tistory.com/entry/형사조정제도 를,
배상명령절차는 https://lawpath.tistory.com/entry/형사배상명령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절차 | (형사)배상명령절차 | 형사상 화해절차 | |
시기 | 수사 중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
형태 | 조정위원 앞에서 당사자간 합의 |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법원이 선고 |
당사자간 합의 후 법원에 공동신청 |
효력 | 집행력 無 | 집행력 (기판력 無) |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 (기판력 有) |
즉 형사상 화해절차는 아래 소송촉진법에 보이는 것처럼,
(1) 형사사건에서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이 있으며 -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
(3)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다툼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
(4) 공동으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합의를 하여도 민사재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즉 피해자는 계약서 한 장 가진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요.
하지만, 이를 법원에 공동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고 따라서 기판력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판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이후에 모순되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판력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들어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
2. 화해신청의 절차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이 있고, 이에 관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의 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면으로,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만일 피고인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의 신청과 동시에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 화해신청 때 같이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4) 화해신청서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3. 형사상 화해의 효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신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면 그 공판조서는 (민사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신청권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이렇게 화해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피고인은 선고 전에 합의를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피해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형사상 화해절차는 보다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해 내용에 피해배상을 분납 형태로 변제하도록 기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우선 얼마를 변제하고, 매월 얼마씩 몇년에 걸쳐 갚겠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지급보증하는 형태도 기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상 화해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절차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장점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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