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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조정제도

by 법솔 2023. 8. 18.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의향이 있어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피의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의 의미와 대상 사건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검사는 당사자(피의자,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 등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 쪽 당사자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겠지요.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즉, 어차피 조정하지 않아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 같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조정의 대상 사건은 대통령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간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나 금전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명예훼손, 재산권침해, 임금체불 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2. 형사조정의 절차

(1) 형사조정에 회부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형사조정이 시작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각급 지방경찰청 및 지청에 있으며,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촉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수사서류, 증거물,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의 참여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4) 당사자의 자료 제출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5) 조정기일

 

조정기일에는 형사조정위원과 당사자(피의자 및 피해자)가 조정실에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그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그 내용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 들어가겠지요.

 

3. 형사조정의 효과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사건을 각하하거나, 종국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형사조정절차는 사적으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도해 볼만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피의자 측에서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형사조정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형사조정에 임한다는 것으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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