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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 국가의 피해자 구조

by 법솔 2023. 8. 18.

앞서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조정, 배상명령, 형사상 화해가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라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국가가 구조(救助)하는 제도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의 결과로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지급요건

범죄피해자를 국가가 구조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정된 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1)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2) 대한민국의 영역 안(및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4)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16조에 보면 여기에 조건이 더 있습니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에 조력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에 조력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없어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와 "장해", "중상해"의 정의가 있습니다.

장해는 치료 후 남은 신체의 장해, 중상해는 범죄행위로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인데, 두 경우 모두 대통령령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2.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정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도,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와 관련되거나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 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위의 경우보다 정도가 낮더라도 구조피해자가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보탬이 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조 6항).

그런데 반대로 위의 사정들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조 7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5) 다른 급여나 손해배상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경로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았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조금은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3.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며, 동법 제22조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구조금의 신청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단,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하려면
검찰청 대표전화 1301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금 지급 결정과 불복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 그 금액을 함께 정하여 결정 정본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신청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등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한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국가가 구조하여 주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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