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때,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는 어떨까요? 형사사건에서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상소권회복과 동시에 상소제기가 유효하게 되며, 이미 발생한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됩니다. 오늘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상소권회복청구의 뜻
상소권자가 상소기간(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상소권이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상소권자(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상소권이 소멸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소권회복청구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1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 공시송달이 되어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제출된 상소장에 따른 상소제기가 유효하게 되고, 형의 집행은 정지되어, 상소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인정된 판례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소권회복청구의 요건과 절차
먼저 상소권자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상소권자는 (고유의 상소권자는 물론)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인 등 상소의 대리권자도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제기기간(7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46조 1항), 이때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제2항), 상소권회복의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제3항).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347조). 만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하지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는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소권회복청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의 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벌금 납부라든가, 징역 등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상소권회복청구로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를 '반드시' 적용시켰더니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법원이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이미 발생한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되므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을 통지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2022모439결정 참조).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라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럼, 각각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등본이 공시송달되어 피고인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83모55 결정, 2022모439 결정)
②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 시도를 하지 않아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2014모1557, 2005모507, 2022모439 결정)
③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제기사실은 물론 판결선고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2006모691결정, 2003모447 결정)
④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91모23 결정)
⑤ 교도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유예취소결정을 송달받고서도 피고인에게는 1주일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91모32 결정)
그러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거동불능으로 상소하지 못한 경우. (68모61, 86모46 결정)
②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에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2007모795결정)
③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84모40 결정)
④ 피고인에게 교도소 담당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아 상소제기기간을 경과한 경우. (86모47 결정)
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2000모85 결정)
⑥ 피고인이 제1심에서 실형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 이전에 이미 다른 사건으로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96모44 결정)
위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와 없는 사유가 다르게 판단되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소권회복청구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안은 보다 깊이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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