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선고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소송촉진법이라고 합니다)의 제25조에 보면 배상명령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특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가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상 범죄는 소송촉진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열된 범죄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사기 등 재산상 피해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피해액의 판단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인용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피해액의 계산은 민사소송의 영역이고 형사소송의 주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범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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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의 범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한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예를 들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앞으로 벌 수 있었던 금액을 범죄피해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경우)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어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 또한 배상의 범위에 있으나, 물적 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부양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7조).
3. 신청 절차
(1) 배상신청서의 제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그 부본(피고인 수 만큼)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또는 그 상속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
(2) 공판기일의 통지와 출석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3)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배상명령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해도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4) 배상신청의 각하 또는 배상명령 선고
법원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예를 들어 피해를 받은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 피해액을 다툼 없이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도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이 명백하고 다툼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상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소송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2항).
(5)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하면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유죄가 아닐 때)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됩니다. 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모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이 정본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상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강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범죄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민사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용금액을 넘어선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액이 명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피해액의 계산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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