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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재심 요건과 재심 절차

by 법솔 2023. 5. 10.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까요? 확정된 종국판결이라도, 그 판결절차나 소송자료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특별한 불복절차인 "재심"을 통하여 원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이 "재심"이 가능한지, 그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재심과 민사사건의 재심은 해당 법조 및 요건 등이 다르며, 이번에 알아보는 내용은 민사사건에서의 재심입니다. (형사사건의 재심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사진: Unsplash의 Hunters Race

 

1. 재심이란?

 

재심은 판결 전의 절차나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즉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을 취소하고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재심의 대상판결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 합니다. 즉, 상소가 가능한 판결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단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 단, 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②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심의 사유

 

다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11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소할 때 아래의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구성하지 아니한 때

-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하지 않고 그에 미달하는 부에서 심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권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배제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무단히 타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는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예를 들어, 사기·강박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아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문서는 공문서·사문서를 가리지 않으며,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이 포함됩니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예를 들어 어떤 형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그 형사판결이 변경되거나 무죄가 된 경우 등입니다.

- 이 경우는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만 되고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않으며,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어긋나는 때를 말합니다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판결편취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도 모르게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피고가 아닌 사람이 그 소장을 받게 하여 역시 피고 모르게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4호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즉, 사건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3. 재심의 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따라서, 통상의 소송에서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의 소송과 재심절차가 다른 부분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 판결의 경우, 항소기각판결 즉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지 않고 항소각하판결(항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항소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각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유를 모아서 병합·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항소심법원이 집중 관할합니다).

상고심은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의 권한이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여도 하급심판결도 상고심판결과 함께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의 제기도 재심 소장의 제출에 의합니다.

재심 소장에는 (1)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2)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 (재심청구취지), (3) 재심청구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심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조사

 

법원은 먼저 재심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며, 흠이 있고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하합니다.

 

[2]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조사

 

재심의 소가 적법하면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데, 주장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는 본안심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가 없으면 종국판결로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3] 본안의 심리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로소 본안에 대한 심리로 넘어갑니다. 재심피고가 부대재심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재심을 제기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심리한 결과 원판결의 부당함이 인정되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판결을 갈음하는 판결을 합니다. 이에 의하여 원판결은 소급적으로 취소됩니다.

재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어느 심급의 재심인지에 맞추어 심급에 따른 상소가 허용됩니다.

 

4. 준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는 열거된 예 이외에 가정법원의 조정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민주화운동자 보상결정도 포함됩니다. 

 

준재심에는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됩니다.


이번에는 재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심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보다 깊은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심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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