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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by 법솔 2023. 5. 5.

K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에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역을 살펴 보니,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K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 공시송달의 의미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 서류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등본.부본)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따라서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은 교부송달이 아니겠지요? 그 외에 본래의 주소에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동법 제186조 제1항)이라고 합니다. 보충송달은  평소 송달 받을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2000두1164 판결 참고). 또는 근무장소에서 사용자나 종업원 등이 전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동법 제 186조 제2항). 그 외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아 송달불능이 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 불명,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하거나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등을 통하여 다시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입니다. 주소보정, 재송달신청 또는 특별송달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촉탁송달(아래 참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공보·신문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원게시판 등을 지켜보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원래 송달받아야 할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판결까지 이루어지기 일쑤입니다.

 

※촉탁송달: 외국에 송달할 경우,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합니다(동법 제191조). 그러나 우리나라와 그 국가 간 사법공조에 관한 협정이나 국제관행 또는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추완(추후보완)항소란?

위에서 K씨는 피고로서, 소장 부본변론기일 통지서모든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K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법원은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하였습니다.

 

제1심이 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면 피고인 K씨는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2주일의 항소기간(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K씨는 추완항소, 즉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봅시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추완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K씨는 예전에 알았더라면 항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알게 된 지금 "항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나, 당사자가 신고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거나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당사자가 소 제기사실 등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은 "당사자가 책임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송달이 되었다면 소가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다른 곳으로 송달 받으려면 송달주소변경을 신고하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추완항소의 기간과 방법

추완항소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2주일(외국에 있는 동안 알게 된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를 당사자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된 때"라고 할까요?

 

친구가 와서 "K씨, 당신 공시송달로 OOO 소송에서 패소했대."라는 말을 들은 때?

아니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시송달로 자신이 어떤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된 때?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에 따르면,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롭게 영수한 때가 그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둔 다음 열람하는 것이 2주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추후보완 기간은(2주)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며(제173조 제2항), 

또한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고, 책임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어도 또 다시 추후보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보완은 항소 뿐 아니라 다른 소송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공시송달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사유는 공시송달 뿐 아니라 천재지변, 그 밖의 유사한 사유도 해당됩니다.

 

추후보완은 미처 못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즉, 추완항소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대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이의신청에는 불변기간(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즉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유를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목에 "추완항소장"이라고 쓰고, 항소취지 아래 "추완사유"를 쓰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4. 추완항소의 효과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일단 추후보완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일 추후보완신청이 이유 없다면 (즉, 추완항소 제기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부적법각하를 하게 되며, 추후보완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때부터 항소심으로 실질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판결의 집행력과 기판력을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다른 취지의 판결도 있기는 합니다만), 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별도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소송에 패소하게 되는 "공시송달"이 있더라도 "추완항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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