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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신청

by 법솔 2023. 5. 1.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신속히 변제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신청의 필요성, 방법,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splash/ Unseen Studio)

1. 지급명령신청은 언제 필요한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원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시기가 가까운 경우라면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1~2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여러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1/10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2.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또는 청구취지), 신청원인(또는 청구원인) 등은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소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답변서를 요구하고,  변론기일을 잡아 변론을 거친 후 변론종결 후에 선고를 내리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고, 명도소송이나 등기말소 등은 지급명령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손해배상의 청구 등도 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소액사건재판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은 유사하나, 소액사건은 원, 피고가 해당 절차 중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지급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소송절차로 바뀌어야 그곳에서 쌍방이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지만 그러한 지급명령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또는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자 등, 지급받길 원하는 금액을 쓰고,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줍니다.

신청원인(또는 청구원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변제기가 언제인데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써 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김갑동

             (주소)

채무자 이을서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00,000원(인지대 0,000원, 송달료 00,000원)

 

신 청 이 유

 

(예를 들기 위해 간략히 적었습니다)

 

1. 채권자는 A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B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5,000,000 원 어치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채무자는 00. 00. 0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00. 00. 00.부터 연락을 피하면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위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물품대금 잔액확인서 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0. 00.

채권자 김갑동 (인)

 

OO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관할법원)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어느 쪽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진행되며, 일반 소송의 엄격한 "입증"보다 완화된 증명정도인 "소명"으로 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지급명령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에서 채무자의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른다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송달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뗀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낼 수 없었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절차로 바뀌면 이제 공시송달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2014. 10. 1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정의 금융기관(은행, 농협/수협은행, 신협, 보험사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절차 자체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어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어서 진행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때 사건번호도 바뀌므로, 이후 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바뀐 사건번호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채 권 자 김갑동

채 무 자 이을서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채무자 이 을 서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OO 지방법원 귀중


 

근거 없거나 터무니없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과 그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그 신속함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잘 이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금액이나 신청원인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의신청 및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는 추가의 시간이 소모되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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