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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7

형사조정제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의향이 있어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피의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의 의미와 대상 사건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검사는 당사자(피의자,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 등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 쪽 당사자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 2023. 8. 18.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선고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소송촉진법이라고 합니다)의 제25조에 보면 배상명령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특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가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상 범죄는 소송촉진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열된 범죄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2023. 8. 17.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정식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판사)가 신속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경범죄 또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식절차와 비교되지만,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만 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데 비해, 즉결심판은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30일 미만의 구류나 무죄도 선고 가능합니다. 또한, 약식절차는 검사가 청구하는데 비하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1. 즉결심판의 청구 절차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 대상입니다.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대상이 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또.. 2023. 7. 25.
약식절차(약식명령, 구약식)에 관하여 약식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절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벌금형 등의 선고가 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구약식", "구공판"이 뭡니까? 검사는 불기소(기소를 하지 않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구약식(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구공판(공판을 청구함)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소=공소제기 입니다. 불기소 검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1. 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2. 죄가안됨: 법률에 의해 3. 공소권없음: 사망, 사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4..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