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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7

주차장에서 문콕후 도주(미조치), 형사처벌 가능할까? 어느날 K씨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주차중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겼나 싶었지만 어디에도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주차 중인 남의 차에 흠을 내 놓고도 연락 없이 사라진 범인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 156조에는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콕사고 유형 엄밀한 의미에서 '문콕사고'라고 하면 주차된 차량끼리 한쪽 차의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하겠지만,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주차하다가 긁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2023. 9. 12.
형사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때,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는 어떨까요? 형사사건에서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상소권회복과 동시에 상소제기가 유효하게 되며, 이미 발생한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됩니다. 오늘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상소권회복청구의 뜻 상소권자가 상소.. 2023. 9. 5.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 국가의 피해자 구조 앞서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조정, 배상명령, 형사상 화해가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라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국가가 구조(救助)하는 제도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의 결과로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지급요건 범죄피해자를 국가가 구조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정된 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 2023. 8. 18.
형사상 화해절차 (형사조정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형사상 화해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상 화해절차는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절차와는 또 다른 절차로,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중에, 당사자간 합의 후 공동신청하면 이를 공판조서에 기록하고, 이로써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형사 공판절차에서 결정짓는다는 데에서는 배상명령절차와 비슷하지만, 배상명령절차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기판력이 없으며, 형사상 화해절차는 당사자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판력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상 화해절차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에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절차 3가지와, 국가가 보상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