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7 친족상도례 -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규정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친족사회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재산범죄에 대해서 외부의 규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 규정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친족과 가족의 개념이 변화된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정서와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형법 조문 .. 2023. 6. 26. 소년법상의 구별방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이번 시간에는 흔히 혼동하기 쉬운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법상의 구별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나이를 말합니다. (2) 소년법상에서 나이로 구별할 때에는 ①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②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특별히 ③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이상의 소년인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 2023. 6. 17.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와 절차 형사사건에서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그 목적은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였더라도 원래의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와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면 책의 한 챕터가 되어 버리므로, 최대한 간결하게 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의 재심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민사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민사 재심 요건과 절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 재심이란 무엇인가? (재심의 의의와 대상) 재심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 2023. 6. 14. 형사사건 상고이유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나타난 것처럼,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제1심 판결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 제2심이 진행되고, 다시 제2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면 상고심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사후심입니다. 즉,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 2023. 4. 2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