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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법상의 구별방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by 법솔 2023. 6. 17.

이번 시간에는 흔히 혼동하기 쉬운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법상의 구별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나이를 말합니다.

 

(2) 소년법상에서 나이로 구별할 때에는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특별히 ③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이상의 소년인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과 헷갈리기 쉬운데, 범법소년은 특별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 정리해 보면,

①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면서 범법소년

②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면서 촉법소년

③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고, 범죄소년

 

이렇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범법소년)에는 형사적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호자(부모)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학교선도위원회 등 학교차원의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의 경우는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범죄소년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 14세 이상도 일반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소년보호절차 (촉법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19세 미만) 중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의 경우도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게 됩니다(소년법 제3조).

 

가.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1) 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시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2) 검사의 소년부 송치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그러나,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 즉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을 검사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지만 소년부는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검사에게 다시 송치되면 이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소년부 송치

-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을 때,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 이렇게 위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나. 소년부에서 조사와 심리

소년부 판사는 조사명령을 통하여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환 및 영장 발부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환 없이도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3조, 제14조).

 

임시조치(소년의 감호)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일정한 곳(보호자, 병원,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심리 개시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기일을 지정한 다음에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20조, 제21조).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 제25조의 2).

 

다. 소년부의 보호처분

소년부에서는 불처분 또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많이 언급되는 ~~호 보호처분은 아래의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하)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하)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하)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보호관찰처분(4호, 5호)에 따른 부가처분(대안교육, 상담, 교육, 외출제한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항고나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2. 소년형사절차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형사사건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소년법 제48조). 그렇지만,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이 제한되며 구속하더라도 분리 수용하여야 하며, 선도 등을 받게 할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또한 소년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소년법), 20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에 연령은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게 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소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심 판결선고시입니다. 위이 형의 완화와는 연령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외에 소년감경(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추가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된 경우, 납부하지 못할 때 노역장 유치의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역장 유치의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년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소년교도소나 일반 교도소의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및 소년보호처분과 소년형사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연령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보다 더 나은 형사제도 설계를 위해 목소리를 모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무엇보다도 소년이 범죄의 길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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