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나타난 것처럼,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제1심 판결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 제2심이 진행되고, 다시 제2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면 상고심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사후심입니다.
즉,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판단하며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아래처럼 중한 형이 선고되었고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때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또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2014도1100).
그러면 어떤 내용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을까요?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조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위에서, 제2호와 제3호는 법이 개정되거나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상고이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이후 발생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에 한해서는 사후심이 아닌 속심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1) 법령의 위반
제1호는 법령위반의 경우입니다. 법령위반은 실체법령의 위반과 절차법령의 위반이 있습니다.
실체법령 위반은 원심이 적용한 형법과 같은 실체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령이 적용된 경우도 실체법령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법령 위반은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령을 위반한 때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판결했다든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든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절차법령에 위반되더라도 판결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절차법령에서 훈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판결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효력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4도1925 판결 참조).
(2)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처럼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며, 중대한 사실오인과 현저한 양형부당이 있어야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중형이 아닌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등) 단순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3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면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 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더라도 양형과 관련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2015도14375).
하지만 1개의 사건에서 여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러개 선고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형기가 10년 이상이면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2009도13411).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상고법원이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의심하기에 족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4293형상1).
범행시기에 관한 단순한 착오 등은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고심으로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2008도1816).
그런데 앞의 사건(2008도1816)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하였다면,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아서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것은 원심판결의 형이 합리적 양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히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의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여기서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단순히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심히 부당한 현저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양형을 범위를 일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 법령위반이 중심으로 되며, 판결이 헌법과 법률 등의 법령 그 자체를 위반한 경우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에 법령위반을 지적하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상고한 경우,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하며,
상고제기의 적법요건이 구비되었어도 상고심의 심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상고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런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통지가 가지만,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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