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자격

by 법솔 2023. 4. 26.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통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고령이라든가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누군가 대신 소송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변호사 대리이므로, 보통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소송상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나의 의사로 대리인을 선임하면 "임의대리인"이고,

내 의사와 관계 없이 법에 누가 대리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에서 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으로 정하여진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면 이는 임의대리인이 되겠지요.

소가가 어느 이하인 경우,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든가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임의대리인에 속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게 된 경우가 있고, 또는 법원 등 관청이 선임하여 자격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선임명령을 받아 선임된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을 선택한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속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종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조문을 몇 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을 일부 요약하였으므로, 정확한 법조문은  국가법령센터 민사소송법을 참고바랍니다.)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보면,

 

(i) 당사자능력

(ii) 소송능력

(iii)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

(iv)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

위 네 가지는 이 법(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 실체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면 민사소송에서도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민법 909조, 911조) 또는 미성년후견인(민법 928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민법 936조, 938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대리권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에서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을 말합니다.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후략]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도 당사자능력을 갖지만, 소송행위를 하려면 누군가 사람이 나와야겠지요. 민법상 법인은 이사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또는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감사), 그리고 종중이나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은 대표가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당사자)의 의사로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입니다. (지나가도 좋은 말 - 개별적인 일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개별적 대리인과 달리, 일체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포괄적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면 포괄적 대리인, 즉 소송대리인을 말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소송위임장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증표가 됩니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에도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니,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무슨 차이가 있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상법상 지배인, 선장, 선박관리인, 국가소송수행자가 대표적 예인데요.  본인(당사자)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의사로 선임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상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꼭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등에서는 소가가 1억이 넘더라도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면 위의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에서 소가가 1억원인 소송인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등 4촌 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를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은 소가가 작다고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제2심부터는 당사자가 나서든지, 변호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특례가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원 이하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의 대여금 청구나 물품대금 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만, 3천만원에 못 미쳐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은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5. 요약

 

요약하면, 본인에게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 법에 정해진 법정대리가 소송 수행

임의대리(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경우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지만,

소가 1억원 이하이고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가가 3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심(항소심)부터는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