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홧김에 잘못 달았다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로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린 글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들어가는 말
K씨는 평소에 자신이 지지하던 사회적 명사 A씨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홧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자신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는 자신이 잘 들리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B씨와 논쟁이 붙어서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은 물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B씨는 화가 나서 L씨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씨가 L씨를 고소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잠시 관련 법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능력, 덕성, 신분, 신체상황 등)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의 예: "A는 지금 OOO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B는 C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 등
모욕의 예: "더러운 놈" "사기꾼" 등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따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모욕죄는 인터넷상 모욕죄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서 "사람"에는 자연인(일반 사람)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의 명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즉 "나는 A가 파는 물건이 싫다"는 의견일 뿐이어서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지만, "A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포장하여 팔고 있다"는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위반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더불어,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만일 단순히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게시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통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반(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다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게재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가짜뉴스"나 "허위보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정통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닉네임을 거명하며 명예훼손을 해도 죄가 될까
위의 사례에서, L씨는 B씨를 거명할 때 ID 또는 닉네임만 언급했을 뿐, B씨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않고 커뮤니티에서도 닉네임과 ID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워" 또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유죄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누구인가(또는 어떤 매장인가도 포함)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우기, 경찰 수사에서는 특정성을 엄밀하게 따지지 않아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ID/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특정성을 폭넓게 보고,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특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 예전에 유명했던 사건으로(2011도15631)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스러운 발언을 한 경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OOO아나운서 협회 회원들"에 대하여 동일한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면 공연성은 거의 충족됩니다. 카페 등 회원제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성요건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 | 불필요 | 필요 |
사실의 적시 |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형량 ↑) |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형량 ↑) |
공연성 | 필요 | 필요 (대부분 총족됨) |
피해자 특정 | 필요 | 필요 (ID 외에 사진, 개인정보, 지인들간의 관계 등 피해자의 특정 필요) |
정보통신망에서 | 불필요 | 인터넷 등 |
만일 근거 없이 어떤 업체나 사람에 대해 (고의로) 나쁜 후기를 썼다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고소하기 전에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글을 내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게시중단 등을 요청하기 전에 화면을 캡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는 정통망법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이나 욱하는 감정에서 거친 말(경멸적 감정을 담은)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위의 명예훼손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동료의 단톡방이나, 상가 번영회 단톡방 등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것은 공연성, 특정성 모두 만족하여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특정인을 다룬 인터넷 신문기사 등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회원을 지목하여 모욕하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등에서 댓글에 뉴스에 등장한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법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지만 벌금 액수가 천차만별이며,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중이 읽을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방, 모욕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일반인이 보기에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별도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댓글을 단 수백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견 타당한 경우도 있고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비전문가 입장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무장에게 상담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를 직접 만나 보세요!)
5. 공개된 곳에서는 조심, 또 조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무색무취한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나 법적 판단에 관해서는 유보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상에서 비판이나 비평을 할 때에도, 사실에 기반하여, 품위 있고 절제된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것이 좋겠지요. '욱'하는 감정은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민·형사상 절차는 설사 무죄, 손해배상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번잡하고 피곤하므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등) (1) | 2024.10.12 |
---|---|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과 개정 윤창호법 (0) | 2023.12.01 |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에 관하여 (0) | 2023.09.20 |
주차장에서 문콕후 도주(미조치), 형사처벌 가능할까? (0) | 2023.09.12 |
형사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0) | 2023.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