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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과 개정 윤창호법

by 법솔 2023. 12. 1.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음주한 후에는 절대로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받는 "윤창호법"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과, 위헌이 된 부분, 그리고 재개정된 윤창호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정 이전의 윤창호법은 기간과 관계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었으나, 재개정 후에는 10년 내 2회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윤창호법 -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2018. 9. 25. 당시 육군에 복무중이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개정되어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특가법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으니 형량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이 개정(2018. 12. 18.)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이후 현재까지 일부 자구 변경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
(2018. 12. 18. 일부개정 전)
현행 (2023. 12. 현재)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또는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1년 이상 유기징역
음주(또는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런데 도로교통법(도교법)은 개정되고, 위헌 결정이 난 후에 다시 재개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와 절차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위헌 결정 후에 재심청구가 상당히 있었지만 많은 경우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그 위헌결정, 그리고 재개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2. 도로교통법 - 2018. 12. 24.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보기 전에, 먼저 제44조를 보겠습니다.

 

제44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하면 안 된다. ②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2018. 12. 24. 개정된 "1차 윤창호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018. 12. 24. 개정되기 전

2018. 12. 24.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생략)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생략)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위반하여야 가중처벌을 한 것에 비하여, 개정 후에는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형량이 늘었으며, 음주운전 위반 뿐 아니라 음주측정 위반도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한 가중처벌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 엄격해졌으며, 1회 위반자의 형량도 증가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 2022. 5. 26.

그런데 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 개정 당시,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엄벌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목적은 타당하지만 적절한 제한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여 비례성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단순위헌,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2.5.26,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21헌가32, 2022헌가3, 5(병합), 2022.5.26,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위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측정거부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의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반규범적 행위’나 ‘반복적인 행위’ 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① 기존 위반 시기 이후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는 점, ②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점, ③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없이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이 문제된 것입니다.

이는 재개정법에서 ① "10년 내"라는 제한이 생겼으며, ② 혈중알코올 농도를 2단계로 구별하였고, 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라고 하여 단순 위반이 아니라 형의 확정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위헌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4. 재개정된 윤창호법 (2023. 1. 3. 개정)

결과적으로 2023. 1. 3. 개정된 윤창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2023. 1. 3,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조문을 다시 정리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2%미만)의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창호법과, 개정된 윤창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가중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불행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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