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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개6

2020후11943판결(상표법상 식별력 손상여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장난감 회사로 저명한 "LEGO" 회사가 의약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LEGOCHEMPHARMA"에 대하여 등록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등록무효의 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에 의하여, 저명한 선사용상표("LEGO" 및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LEGOCHEMPHARMA"가 선사용상표("LEGO")와 유사하고,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 2023. 11. 29.
2020다240021판결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혔는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는 일찌기 이혼하여 한쪽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양육하여 왔는데, 다른 쪽 부모는 이른바 "비양육친"으로서 원칙적으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1.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요약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