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가11 2023두62335판결(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이번에 대법원은 2024. 4. 12. 2023두62335 판결에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 조문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였지만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48, 2019헌가1 사건에서 위 조문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시법 조문 및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