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요건1 민사 재심 요건과 재심 절차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까요? 확정된 종국판결이라도, 그 판결절차나 소송자료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특별한 불복절차인 "재심"을 통하여 원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이 "재심"이 가능한지, 그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재심과 민사사건의 재심은 해당 법조 및 요건 등이 다르며, 이번에 알아보는 내용은 민사사건에서의 재심입니다. (형사사건의 재심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1. 재심이란? 재심은 판결 전의 절차나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즉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을 취소하고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재심의 대상판결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이어..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