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또는 지급명령 받은 다음 강제집행 들어가기 (재산확인, 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실제로 상대방에게서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지급명령의 경우 불필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3종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할지, 바로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을 압류할 것인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민사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