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유류분1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