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1 형사조정제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의향이 있어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피의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의 의미와 대상 사건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검사는 당사자(피의자,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 등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 쪽 당사자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