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화해신청1 형사상 화해절차 (형사조정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형사상 화해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상 화해절차는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절차와는 또 다른 절차로,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중에, 당사자간 합의 후 공동신청하면 이를 공판조서에 기록하고, 이로써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형사 공판절차에서 결정짓는다는 데에서는 배상명령절차와 비슷하지만, 배상명령절차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기판력이 없으며, 형사상 화해절차는 당사자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판력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상 화해절차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에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절차 3가지와, 국가가 보상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