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신청1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선고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소송촉진법이라고 합니다)의 제25조에 보면 배상명령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특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가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상 범죄는 소송촉진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열된 범죄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