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1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 [들어가는 말]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에서 문제되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특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쉽게 말하면 20년간 어떤 부동산(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이 점유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등에서 잘 관리되지 않은 토지가 느닷없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토지의 소유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