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자녀1 전혼자녀 상속의 문제 (재혼후 자녀들의 상속관계) 이혼·재혼·사별 등으로 자녀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계모와 계자녀 간 상속관계를 만들려면 입양(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유언(유증)을 통하여 법정상속순위를 넘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신데렐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하였습니다. 계모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라면(사실은 이때 계모와 신데렐라가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 사망시 신데렐라는 계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 2023.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