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1 2020후11943판결(상표법상 식별력 손상여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장난감 회사로 저명한 "LEGO" 회사가 의약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LEGOCHEMPHARMA"에 대하여 등록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등록무효의 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에 의하여, 저명한 선사용상표("LEGO" 및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LEGOCHEMPHARMA"가 선사용상표("LEGO")와 유사하고,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