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1 보증금 돌려받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경매 또는 경매에 부쳐진 경우, 환가대금(경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받으셨을 것이고,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갖추어지는데요, 만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어디론가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요건을 잃게 되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받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예..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