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1 2019두59349판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1세, 6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중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취소소송에서, 원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용자측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의 근로자는 최초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국면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였고, 그 이전에는 새벽 근무 면제 및 공휴일 연차사용을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