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뜻, 상속포기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큰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공고, 청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의 표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그 개념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뜻, 절차와 효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뜻 상속의 포기란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적극재산)보다 더 큰 경우 등 상속인이 피..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