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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2

대습상속 - 건너뛰어 상속하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전혀 상속받지 못할까요? 그 자식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한 자식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습상속의 의미와 요건 및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습상속의 의미 대습상속이란, 민법 제1001조에 나타난 것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제1001조)과 배우자(제1003조)가 ⓐ를 대신하여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 2023. 8. 15.
상속포기의 뜻, 상속포기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큰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공고, 청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의 표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그 개념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뜻, 절차와 효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뜻 상속의 포기란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적극재산)보다 더 큰 경우 등 상속인이 피..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