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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

전혼자녀 상속의 문제 (재혼후 자녀들의 상속관계) 이혼·재혼·사별 등으로 자녀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계모와 계자녀 간 상속관계를 만들려면 입양(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유언(유증)을 통하여 법정상속순위를 넘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신데렐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하였습니다. 계모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라면(사실은 이때 계모와 신데렐라가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 사망시 신데렐라는 계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 2023. 12. 14.
유류분 -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재산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유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래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오늘은 유류분의 의미와,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Update: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의 의미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증이라고 하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기대하던 상속분..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