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1 저작인접권: 실연자(가수, 연주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즉,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이들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수는 작곡가의 곡을 실연하고, 음반제작자는 가수의 실연을 음반으로 제작하며, 방송사는 그 음반을 방송을 통해 송출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없다면 비록 훌륭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의 규정 저작인접권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64조부터 제9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 202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