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1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왠지 거창해 보이지만, 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포괄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 민사상..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