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1 답변서 제출기한과 무변론판결 상대방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나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그 소장에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 만일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민사소송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