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1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K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에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역을 살펴 보니,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K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 공시송달의 의미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 서류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등본.부본)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따라서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은 교부송달이 아니겠지요? 그 외에 본래의 주소에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동법 제186조 제1항)이라고 합니다. 보충송달은 평소 송달 받을 사람이..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