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1 형사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때,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는 어떨까요? 형사사건에서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상소권회복과 동시에 상소제기가 유효하게 되며, 이미 발생한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됩니다. 오늘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상소권회복청구의 뜻 상소권자가 상소..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