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유증1 불효자방지법(2)-불효자의 상속을 막는 방법 지난번에는 생전증여시 자식의 망은행위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속칭 불효자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아직 민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속권상실제도 없이는 불효자의 배은망덕을 두고 봐야만 할까요? 이번에는 불효자방지법의 현주소와 함께, 현행 민법 하에서 유증(부모의 사망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을 통하여 불효자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권상실제도(불효자방지법)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물려받을 사람)은 피상속인(물려줄 사람)을 어떻게 부양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사망한 고인과 몇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나타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요..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