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성1 한 줄 문구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한 줄짜리 문장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에서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한 문장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연극에서 사용된 한 줄의 대사가 저작물성이 없다는 판단(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문제가 된 문구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김정민씨가 2009년 발매한 앨범에 사용한 문구와 동일합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이 문구를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