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1 유언장과 유증 -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망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만, 유산의 분배와 사후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남기는 "유언"은 그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형식을 지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얼마 남긴다는 유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물려주는 경우, "유증"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1. 유언과 유증의 예 김갑돌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A재산과 B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야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통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클 수..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