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성1 저작권 침해 판단: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B가 A의 저작물을 보고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① 의거성과 ② 실질적 유사성 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서, "A의 저작물을 보고"는 의거성에 해당하며, "매우 유사한"은 실질적 유사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어도 A의 저작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거성" : 주관적 요건 -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