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범위1 유류분 -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재산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유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래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오늘은 유류분의 의미와,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Update: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의 의미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증이라고 하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기대하던 상속분..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