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1 지역권과 시효취득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의 권리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요한 지역권 중 하나로 통행지역권이 있으며, 주위토지통행권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통행지역권 등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역권이 무엇입니까? 민법 제291조의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용어를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B토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A토지) 요역지는 다른 말로 “편익필요지”, 승역지는 다른 말로 “편익제공지”라고도 합니다. 지역권의 대표적..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