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1 소년법상의 구별방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이번 시간에는 흔히 혼동하기 쉬운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법상의 구별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나이를 말합니다. (2) 소년법상에서 나이로 구별할 때에는 ①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②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특별히 ③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이상의 소년인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