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1 형사사건 상고이유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나타난 것처럼,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제1심 판결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 제2심이 진행되고, 다시 제2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면 상고심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사후심입니다. 즉,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