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1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고인)이 특별히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은 상속순위를 정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평하게 상속재산이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혈족상속인(직계 존·비속, 형제)과 배우자상속인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혈족상속인은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순위와 함께,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상속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혈족의 상속순위와 배우자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202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