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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왠지 거창해 보이지만, 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포괄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 민사상.. 2023. 11. 24.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통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고령이라든가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누군가 대신 소송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변호사 대리이므로, 보통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소송상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나의 의사로 대리인을 선임하면 "임의대리인"이고, 내 의사와 관계 없이 법에 누가 대리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