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1 2023다290485판결(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 가능 금액) 간이과세자와 "대금은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부가세(부가가치세)는 1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3%(건설업 기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 등]에서는 원심(항소심)에서 10%를 의미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간이과세자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 등] 원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간이과세자) 피고: 공사 발주자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 금액에 "VAT 별도"로 기재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 줌.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