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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2

폰트(글꼴,서체)와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문제 인터넷, 유인물 등에 사용한 폰트(글꼴, 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고장이나 연락을 받았다는 일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폰트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폰트는 글자체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이쪽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폰트(글꼴, 서체) 파일의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디자인권, 그리고 사용계약의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서체를 이용하는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체도안 자체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 2024. 4. 8.
저작권 침해 판단: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B가 A의 저작물을 보고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① 의거성과 ② 실질적 유사성 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서, "A의 저작물을 보고"는 의거성에 해당하며, "매우 유사한"은 실질적 유사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어도 A의 저작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거성" : 주관적 요건 -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2024. 4. 1.